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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무렵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보증금 1,000만원 짜 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찍게 하면서 “ 이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400만원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2~3 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 ”라고 말하고, C은 2015. 5. 29. 순천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인 것처럼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 이 계약서를 담보로 임차 명의 인인 A에게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0부로 2~3 개월 안에 변제해 줄 것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체 거래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문자 캡 쳐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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