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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63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자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3. 8. 27. 경 부산 부산진구 F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부산시 남구 G 건물 201호’, 보증 금란에 ‘ 육천만원’, 임대인 란에 ‘ 부산시 남구 H 건물 101호 D’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9.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인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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