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10: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1.8km 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1.8km 지점 편도 5차로 고속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3병을 마신 후여서 말을 부정확하게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