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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오산시 C아파트' 주차장부터 03: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5. 02:35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산 37-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이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의 3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우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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