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981』 피고인은 2016. 6. 17. 16:2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선 약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79』 피고인은 2016. 7. 8. 18:4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별장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골로2길 37에 있는 백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