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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6.1.(251),936]
판시사항

[1] 구 하천법 제30조 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하천법 제30조 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보상의무자(=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이 속하는 권리주체)

판결요지

[1] 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이 구 하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공사를 허가한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가 보상할 것이 아니고, 그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이 속하는 권리주체가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호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주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473㎡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부분 33㎡, (주소 2 생략) 잡종지 992㎡ 중 ㉲부분 521㎡는 밭과 경안천 바닥과의 사이에 위치한 경사면으로서 매년 홍수가 질 때에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경안천이 1963. 4. 1.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무렵에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는 하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경안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무렵에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경안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거나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외지(제외지)에 포함되어 국유가 되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주시장이 하천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하천인 경안천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잡종지 473㎡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부분 440㎡, (주소 2 생략) 잡종지 992㎡ 중 같은 도면 ㉰부분 65㎡, ㉱부분 216㎡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제외지에 해당하게 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이 하천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허가를 받아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은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은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공사를 허가한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가 보상할 것이 아니고, 그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이 속하는 권리주체가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하천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하천인 경안천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광주시장이 시행한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실은 광주시장이 속한 권리주체인 피고 광주시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관리청인 행정기관 등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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