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하천법 제75조 소정의 손실을 입은 자가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구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조,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청구와 같이 구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조,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구 하천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천유수인용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부관을 붙인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관의 내용을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결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장불허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