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가 피고인을 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6. 11. 21:20 경 문경시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주류 보관용 냉장고에서 맥주 2 병을 꺼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내놓고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 씹할 년 아,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냉장고를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는 소파와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27. 19:40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63 세), 피해자 H( 여, 64세) 운영의 I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들마루의 소유관계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한 후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H에게 “ 씹할 년 아, 콜택시 불러 라” 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H가 항의하자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 H에게 뿌려 폭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G가 다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