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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9 2014고정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9:1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붓자 화가 나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일반)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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