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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0. 19:40경 구로역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1-2호칸에서, 점퍼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피해자 B(22세, 여)의 허리를 점 붙잡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 4.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및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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