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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3.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구간을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있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0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2015. 8. 28.자 합의서 제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포함한 성행 개선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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