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9: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발기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범행 내용도 옷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