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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302』 피고인은 2014. 5. 19. 1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788』 피고인은 2014. 5. 22. 07: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8길 38 개화역 앞을 지나는 22번 버스(김포공항 방면)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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