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7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7: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을 운행하는 서울 도시철도 온수방향 7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43세)의 등 뒤에 서서 약 10분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년 전에 벌금 1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