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정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1:3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5세)이 크레인에 걸려 있는 건축 자재를 잘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랐다가, 피해자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