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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6 2015고정2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C(여, 21세)가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08:24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출근하던 피해자를 만나 다른 곳에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쌍년,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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