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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9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몰수)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는 컴퓨터 화면 상의 ‘그림 파일’에 불과하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Y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는 컴퓨터 화면 상의 ‘그림 파일’에 불과하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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