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F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 여신관리팀으로부터 주채무자인 G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등의 서류를 전달받고 여신관리팀의 전산자료에 따라 기계적으로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기간만료일란에 ‘2005. 4. 30.’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변조된 문서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만기보충을 허락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과실로 평가할 수 있을 뿐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신기간만료일 보충 시 만기가 변경된 내역이 기재된 ‘기일연기 건별내역조회’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상 여신기간만료일 부분이 변조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증거조작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