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돈을 건네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건당 2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한국어 사용에 능통하고, 보이스피싱 상선과 한국어로 메신저를 주고 받았으며, 한국어로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본 적도 있다는 사정을 밝히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2쪽), ④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원심에서 증언한 바 있고, 피해자 B으로서는 평소 알지도 못했던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돈을 건네주지 않았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