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였을 뿐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하면서 고객에게 주어야 한다고 한 사실, 위 문서파일은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표시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로고가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문서의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그 사진을 찍어 위 조직원에게 보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해당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문서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