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17:30 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7. 12:10 경 사업장 임대차 문제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부산 기장군 I 앞 노상으로 간 후, 피해자가 건물주와 이야기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만 원과 주민등록증 1 장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50 경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게임 장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하 해수욕장에서 제 1 항의
가. 기재 ‘E’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불법게임 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베팅을 하면 돈을 두 배로 벌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내 돈과 함께 베팅을 해서 돈을 벌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게임 장을 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도박자금을 교부 받은 다음, 즉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