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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69,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전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안전용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물품공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32,472,231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잔액은 27,069,6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27,069,6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6.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부부인 피고들이 별거를 시작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는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A이 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그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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