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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0 2017가단2204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피고 A은 2017.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도급 받은 용인시 수지구 C 건물신축공사 중 PVC 창호유리 납품을 하도급받고, 위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3. 22.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7. 20.까지 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물품대금 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에는 ‘원고는 부동산 담보를 피고 B이 채무 이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즉시 담보권을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말소를 구하는 부동산과 근저당권에 관한 주장와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피고 A은 2017. 10. 11.까지, 피고 B은 2017. 9. 15.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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