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12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31.경까지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각종 주방시설 원부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피고들은 2016. 5. 17.경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잔액은 43,525,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상법 제57조 제1항)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3,525,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초로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들이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