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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3637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1. 16. 소외 E 또는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동두천시 G 대 29㎡, H 대 48㎡, I 대 573㎡ 3필지는 2017. 2. 21. 합병되어 I 대 650㎡가 되었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952호로 채권최고액 각 400,000,000원 및 300,000,000원, 채무자 E, F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원고

A은 그 무렵 위 채무자들을 위하여 200,000,000원을, 2014. 2. 28.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나. 원고 B은 2014.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접수번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E,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원고

B은 그 무렵 위 채무자들을 위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소외 J은 2014.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접수번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E,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러나 J은 당시 위 채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대여하지 못하였다. 라.

J은 2014. 3. 18. 피고들과, 피고들에게 위 채무자들에 대한 2014. 1. 16.자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다는 근저당권양도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2014. 3. 19.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J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3970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A과 피고들이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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