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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152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3. 6.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신청을 법무사 C에게 위임하고,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법무사 C 사무소의 사무장 D은 이 사건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1.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30219호)를, 2013. 6. 7.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접수 제50197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신청을 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각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주장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가 피고 측의 부탁으로 백지 날인을 한 것인데, 그 뒤에 피고 측이 임의로 백지를 보충하여 등기신청에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측이 원고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등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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