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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3. 12. 6. 22:00경 구리시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2. 7. 03:00경 구리시 E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12. 9. 22:30경 구리시 H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명세서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십수여 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1. 14.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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