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21』
1.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18: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의정부시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의정부시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