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충동 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던 자로 2014. 7. 28.부터 C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자이다. 가.
2014. 7. 23. 17:00경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에 택시 승강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행 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승차 장소에서 순천의료원까지 갔다가 다시 성가롤로병원으로 오게 하는 등 약 12km를 왕복하게 하고, 계속해 전남 광양시 중마동 사랑병원까지 약 18km를 운행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읍내파출소까지 약 44km를 운행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1:50경까지 총 74km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결국 돈이 없다면서 택시요금 10만원상당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임승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7. 26. 23:20경 전남 순천시 팔마로 119 순천역 택시 승강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39세)가 운행 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례 갑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55경까지 약 38km를 운행하게 한 뒤 목적지인 구례군 H 피고인 집 앞까지 도착해 돈이 없다며 택시요금 35,000원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임승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