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리석 조각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82』 피고인은 2014. 10. 8. 03: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해누리선경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4:10경 목적지인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273번길 85 광천역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대리석조각(너비 3.5cm, 길이 37.5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돈 있는 것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강취하고, 택시요금 89,9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00』 피고인은 2014. 10. 4. 23:3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 서부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행하는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보령시에 있는 보령시청 부근까지 갔다가 피해자에게 재차 천안 서부역으로 가자고 하여 다음날 01:5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택시요금을 꺼내는 척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벽돌조각(가로 약 9cm, 세로 약 9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5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