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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7고정10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성남시 분당구 B, C, D 소재 ‘E F’ 은 390 세대로 구성된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E’ 의 부대시설로서 헬스장, 사우나 등 ‘E’ 입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인데 입주민들이 ‘E F’ 사용을 위해 각 2,000~5,000 만 원 도합 약 142억여 원을 시공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함 )에 납부하였음에도 입주민들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2009. 10. 6. G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런 다음 ‘E F’ 은 2010. 12. 21. 신탁을 원인으로 G에서 H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이후 H 주식회사는 우선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공매 절차를 중단하고 수의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2016. 8.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함) 와 ‘E F’에 관한 매매계약( 매매대금 51억 1,870만 원) 을 체결하여 같은 날 I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한 편 G은 2015. 9. 21. ‘E F’ 의 운영권을 입주민들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당시 입주민의 대표자에게 ‘E F의 운영권을 잠정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입주민 )에게 이양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리하여 입주민들은 2015. 10. 경부터 자치관리기구인 입주민 대표자회의를 통해 E F 중 입주민들이 운동시설, 취미생활, 회의 또는 회합공간,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용역지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일부시설( 이하 ‘ 입주민 점유 호실들’ 이라고 함 : J~K 호, L~M 호, N 호, O 호, P 호, Q~R 호, S 호, T~U 호, V 호, W 호, X 호, Y~Z 호, AA 호, AB 호) 을 점유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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