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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7940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7. 6. C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다음, 같은 날 D 주식회사 앞으로 2017. 7. 6.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C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다음, 같은 날 E 지역주택조합 앞으로 2020. 3.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다.

원고는 2020.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지역주택조합 과의 2020. 5. 21. 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다.

라.

피고는 2017. 12. 경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자인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4. 10. 경 F 내지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하나, F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F로부터 위 부동산을 적법하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C 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가 위 증여 계약에 기하여 C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물권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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