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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6 2018노496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하여, 입주민들은 이 사건 F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 내지 사용하였을 뿐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의 점유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9. 자 입주민총회가 AO에서 개최될 예정 임을 알면서 그 직전에 AO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2016. 11. 5. 자 입주민총회 장소로 AO 사용을 요구 받고도 사용요금 납부를 전제로 허락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결과적으로 AO에서 입주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남시 분당구 B, C, D 소재 ‘E F’ 은 390 세대로 구성된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E’ 의 부대시설로서 헬스장, 사우나 등 ‘E’ 입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인데 입주민들이 ‘E F’ 사용을 위해 각 2,000~5,000 만 원 도합 약 142억여 원을 시공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함 )에 납부하였음에도 입주민들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2009. 10. 6. G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런 다음 ‘E F’ 은 2010. 12. 21. 신탁을 원인으로 G에서 H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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