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피고인 A 등의 소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E 등 십여 필지의 부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해자 D가 3억여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12. 9. 경 피고인 A와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위 건축 부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상 건물을 완공하여 제공받은 토지 대금에 상응하는 건물을 피고인 A와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위 E와 F 지상 건물 2동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위 E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그 지상 건물의 건축주도 피해자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약정에 따른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이 던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을 G에게 매도 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 기가 경료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도 G로 변경되었으며, 2012. 1.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G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서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G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임의 경매로 위 가등기가 말소된 후 2014. 2. 경 H 등 32명의 공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 사건 토지 소유 자인 위 H 등 32명의 공유자들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