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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278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대 1003.9㎡를 2012. 1. 17.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대 1,032.9㎡(이하 위 E,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4. 10. F의 명의로 매수하여, F의 명의로 2012.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으로부터 2012.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의하여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정동종합철강 주식회사(이하 ‘정동종합철강’이라 한다)는 G의 이사인 H의 요구로 2012. 11.경 100,562,000원 상당의 철근 126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이하 위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철근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I, H는 정동종합철강에게 ‘이 사건 철근대금채무를 개인자격으로 지불책임을 부담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지불보증각서(I와 H가 하나의 문서로, 피고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였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I는 G의 대표이사인 J의 배우자이다. 라.

H는 2013. 3. 27. 1,000만 원, 같은 해

4. 2. 2,000만 원을 K의 계좌에서 정동종합철강에게 송금하고, 같은 해

5. 27. 70,562,000원을 정동종합철강에게 입금하였는데, 위 송금 및 입금 행위 시 H는 입금인 명의를 G로 하였다.

마. 정동종합철강은 위와 같이 100,562,000원을 지급 받은 후 H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정동종합철강에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철근대금채무와 기타 비용 109,362,000원(= 원금 100,562,000원 이자 4,800,000원 소송비용 4,000,000원)을 지불보증인인 H가 대위변제하였다’라고 기재한 대위변제확인서(갑 제1호증의 3)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H와 원고는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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