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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17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원고들의 모친이고, 제1심 공동피고 E은 H의 모친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와 변호사 D은 부부이다.

나. H는 1995. 8. 12. I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낳았으나, 1998. 6. 5. I와 이혼하면서 더 이상 원고들을 양육하지 않았다.

다. H는 2006.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6. 12.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는 2008. 4. 13. 사망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E은 H가 사망하자 자신의 남편인 J과 함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변호사이자 제1심 공동피고 C의 남편인 D을 찾아가 상담하였다.

마. D은 제1심 공동피고 E과 J의 위임을 받아 H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매도한 것처럼 매도인 H, 매수인 C,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된 2007. 12. 5.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3. 17. 접수 제12367호로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제1심 공동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0. 6. 29. 접수 제32538호로 2010.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제1심 공동피고 E과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작성된 2010. 6. 10.자 매매계약서는 제1심 공동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F은 같은 등기국 2013. 2. 26. 접수 제46838호로 2013.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같은 등기국 2015. 9. 30. 접수 제266925호로 2015.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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