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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0518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원고들의 모친이고, 피고 E은 H의 모친이며, 피고 C와 소송대리인 D은 부부이다.

나. H는 1995. 8. 12. I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낳았으나, 1998. 6. 5. I와 이혼하면서 더 이상 원고들을 양육하지 않았다.

다. H는 2006.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6. 12.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는 2008. 4. 13. 사망하였다.

피고 E은 H가 사망하자 자신의 남편인 J과 함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변호사이자 피고 C의 남편인 D을 찾아가 상담하였다.

마. D은 피고 E과 J의 위임을 받아 H가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처럼 매도인 H, 매수인 C,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된 2007. 12. 5.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3. 17. 접수 제12367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0. 6. 29. 접수 제32538호로 2010.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 E과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2010. 6. 10.자 매매계약서는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은 같은 등기국 2013. 2. 26. 접수 제46838호로 2013.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G은 같은 등기국 2015. 9. 30. 접수 제266925호로 2015.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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