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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24 2016가단1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동시 F 대 290㎡ 중, 피고 B은 3/18 지분, 피고 C, D, E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 망 H는 1970. 3. 2. I로부터 안동시 J 대 64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8. 1.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G과 망 H는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5㎡는 망 H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0㎡는 망 G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H가 1999. 12. 25.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K이 2005. 4.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G이 2002. 12.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 지분을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 2005. 10. 14. 위 ㉮, ㉯ 부분이 그 현황대로 분할되어 위 ㉮ 부분은 안동시 F 대 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 부분은 안동시 J 대 355㎡가 된 사실, 원고는 2012. 11. 2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K은 2010. 7. 23. 상속인들로 처(妻)인 피고 B(상속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2/9)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과 망 H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으로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하면서 다만 등기부상 전체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씩 공유관계로 등기하는 상호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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