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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40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대구 서구 소재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넥슨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만원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3,106,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아이템 또는 물품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8.경 대구 소재 모텔 및 PC방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E 카페 ‘F’에 사실은 피고인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진정서(사이버범죄신고서 및 각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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