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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6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시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아이온 게임 계정을 3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금액을 입금하면 아이온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틀 후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계정을 회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686] 피고인은 2011. 12. 31. 14:3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아이온 게임 캐릭터 ’은하검‘을 4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도 있고 하니 직거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하검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그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2325] 피고인은 2012. 1. 3.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에 캐릭터 구매 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E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케릭터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리니지 게임 법사캐릭터를 판매할테니 48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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