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12.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483』
1. 2017. 6.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인터넷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 피 파 온라인 3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10 만 원을 입금 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피 파 온라인 3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인터넷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게시판에 ‘ 리 니지 M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30 만 원을 입금 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리 니지 M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475』 피고인은 2017. 7. 7. 15:00 경 아이템 매니아 (www .itemmania .co .kr) 게시판에 ‘ 모바일 게임 리 니지 2 레 볼루 션 캐릭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G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