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1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3:35 경 김해시 B 빌딩 1 층 ‘C’ 앞에서 피해자 D( 남, 25세) 가 피고인이 E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욕을 하자 화가 나 C 앞에 있던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뒤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 뒤질래,
나이 많은 게 자랑이 가, 대가리 깨 죽여 뿐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합의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