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4: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가 음식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끼어 들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구 부근에 쌓여 있던 소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렀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진술 청취내용, 피혐의 자의 일행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일행인 F가 피해자와 다투자 이를 말리던 과정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소 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점, 2014년도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