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6. 25. 21:35 경 삼척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3 세) 가 일행과 함께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 야, 정신 차려, 일어나 가자 ”라고 말한 것을 마치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편의점 옆에 있던 빈 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맞은편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49 세 )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H에게 “ 미친 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팔꿈치로 위 H의 가슴을 4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위 H에게 “ 어디 새끼야, 감방 한 번 가보자, 내가 갔다 와서 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한쪽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은 채 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목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