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20.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9.부터 B경찰서(이하 ‘B서’라 한다) 경무과에서 근무하였다.
2015. 9. 2.~9. 4. 간 서울도봉경찰서 실내사격장 내에서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정례사격 실시 전인 2015. 8. 하순경 같은 서 경무과 경사 C(교육 담당)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고, 사격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 7.경 C 경사가 가지고 온 사격 표적지 등에 자필 서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C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서 경무과 교육담당 C이 2015. 8.경 사격계획을 수립할 때 원고가 C에게 ‘부장님 사격 좀 잘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에 불참한 사실, C이 사격보조요원들에게 빈 표적지에 사격하게 하여 원고를 위한 대리사격을 하게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격훈련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 7.경 표적지 등 사격 관련 서류에 대리사격임을 알면서도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