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장으로, 2012. 4. 1. 경사로 각각 승진하였고, 2006. 3. 1.부터 서울동대문경찰서(이하 ‘동대문서’라 한다) B과에서 근무하였다.
2015. 9. 2.~9. 4. 간 서울도봉경찰서 실내사격장 내에서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정례사격 실시 전인 2015. 8.경 같은 서 B과 경사 C(교육 담당)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고, 사격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 7.경 C 경사가 가지고 온 사격 표적지 등에 자필 서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C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경 동대문서 B과 교육담당 C에게 ‘교육 관련해서 잘 좀 챙겨달라’고 말한 사실, C이 2015. 8.경 이 사건 사격훈련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응급구조차량을 협조 받을 당시 원고가 C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 원고가 2015. 9. 4. 11:00경 C에게 전화하여 ‘업무로 가지 못할 것 같으니 사격 좀 부탁한다’고 말하며 대리사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에 불참한 사실, C이 사격보조요원들에게 빈 표적지에 사격하게 하여 원고를 위한 대리사격을 하게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격훈련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 7.경 표적지 등 사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