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9. 3. 31. 경장으로, 2004. 12. 31. 경사로, 2012. 7. 1. 경위로 각각 승진하였고, 2014. 8. 15.부터 서울동대문경찰서(이하 ‘동대문서’라 한다) B과에서 C으로 근무하였다.
2015. 9. 2.~9. 4. 간 서울도봉경찰서 실내사격장 내에서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 관련, ① 원고가 정례사격에 참여하지 않자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같은 서 B과 경사 D(교육 담당)이 사격보조요원들에게 빈 표적지에 사격케 하는 등 대리사격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사격이 종료된 이후인 2015. 9. 초순경 표적지 등에 대리사격임을 알면서도 자필로 서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6.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감경된 감봉 3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호증, 을 제3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격훈련의 교육 담당인 D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5. 9. 4. 사격훈련에 참석하지 않자 D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격훈련에 불참하면 청문에 통보해서 같은 과 직장 상사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