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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4478
감봉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9.부터 B경찰서(이하 ‘B서’라 한다) 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서 무기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서울C경찰서(이하 ‘C서’라 한다)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에서 총기 및 탄약 불출, 실탄 배분, 총기 수량과 실탄 및 탄피 수량 확인, 총기와 사격 후 남은 실탄 및 탄피 입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 9. 2.~9. 4.간 서울 C서 실내사격장 내에서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 중,

9. 4. 서울지방경찰청의 ‘무기탄약 일제점검’ 지시에 의해 경무계 경위 D(사격기록 담당)에게 인계하고, 같은 날 다시 D 경위로부터 인계를 받았으면, 사격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감찰관, 통제관 등 감독자 입회 하에 실탄과 탄피 반납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D 경위가 “188명 분의 실탄을 사용했다.”는 말만 듣고, 남은 실탄 1,400발 大박스 1개만 확인한 채 최종 탄피 개수는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탄피 회수 확인서’에도 본인 서명 및 2차 확인자(청문감사실 경위 E), 3차 확인자(경무과장 경정 F)에게 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9. 19.경 C서로부터 재활용쓰레기 등을 수거한 고물상에서 작업 중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 케이스를 발견하고 112 신고하여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2.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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