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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4447
감봉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2. 1.부터 B경찰서(이하 ‘B서’라 한다)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의 감찰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5. 9. 14. C경찰서에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이 2015. 9. 19. 서울 강북구 D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쓰레기에서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케이스가 발견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B서 청문감사관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실탄 분실 관련 조사 실시 결과 위 실탄은 이 사건 사격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사격장 입회 감찰관’으로, 사격훈련시 사격자 신분증 확인대조 등 본인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 방지 및 실탄관리타피 회수 점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9. 2. ~

9. 4.간 서울 C서 실내사격장 내에서 실시한 하반기 정례사격 중,

9. 4. 15:10경 54조(6명) 사격이 종료된 직후 경무과 경사 E(교육 담당)으로부터 “사격이 다 종료되었다.”는 말만 듣고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화장실 등 개인 용무로 약 20여 분 가량 사격장을 이탈하였고, 그 사이 E이, 사격 보조요원들에게 “탄이 남았으니, 빈 표적지에 사격하세요.”라고 지시하여 경사 F 등 8명에 대해 대리사격이 이루어지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사격이 종료된 며칠 후 ‘실탄수령부’, ‘탄피회수부’에 확인 없이 서명하였고, 탄피회수에 대한 2차 확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피개수를 확인하지 않고 ‘탄피회수확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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