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0: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종업원인 피해자 E(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씹할,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 (F 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7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자가 거부하여 공탁하지는 못함), 폭력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